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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임시공휴일입니다.
4월 25일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5일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약 5월 6일(금)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5월5일(목) ~ 5월8일(일)까지 목, 금, 토, 일 나흘 동안의 생각지도 못했던 황금연휴가 생기는 것입니다.5월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이 끼어 있어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들과 연휴를 보내기에도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일정입니다.
다만 아직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정해진 것이 없고 만약 5월 6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모든 사업체에서 공휴일로서 휴무 할 것인지는 사업체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입들다.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때는 선거 이외에 1988년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등나라의 큰 행사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요청은 대외적으로는 국민들이 연휴 기간동안에 다양한 활동을 통한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난 성난민심을 공휴일이라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달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무자로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휴일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임시'라는 말 그대로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100% 휴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공휴일 건에 대해서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되던 지정 되지 않던 휴무 한다고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지만 5월6일이 평소와 같이 근무 한다는 조건으로 회사 업무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라요 며칠간 내부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내일인 4월27일이나 28일날 공휴일 결정 여부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공휴일 요청과 결정은 좀 더 이른 시간에 지정되어 갑작스러운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5월 6일 실제로 휴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 휴무 하셨으면 좋겠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틀리고 직장의 사정이 틀리므로 휴무하지 않더라고 너무 상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날이 있는 만큼 소중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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