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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각종 서류 제출에서 아마 가장 제출 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초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신원을 증면 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초본) 제출을 요구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직접 동사무소나 무인민웝발급기를 찾아 일정금액의 발급 수수료(400~500원)을 내고 발급 받거나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편리한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서류를 발급 받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민원 포탈 민원24"에 접속 해야 합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앙에 자주찾는 민원 항목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눌러 줍니다.




2.주민등록등본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류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은 민원24는 자주 이용하게 되는 정부 사이트이므로 회원 가입을 진행 하신 후 로그인 해주면 됩니다.




3.로그인을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한 신청내용을 선택 할 수 있게 됩니다. 각자 제출 목적에 따라 주소변동사항/동거인/세대주와의 관계/전입일/세대구성사유/주민번호 뒷자리표시/다른 세대원 이름의 포함/미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하단에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4.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 되면, 문서의 제목 및 출력을 위한 버튼이 표시되며, [문서출력]을 눌러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통해 인쇄를 하게 되는데, 모든 프린터에 대해  발급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사용중인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발급진원프린터 목록 : http://www.minwon.go.kr/certIssue?a=AA040PrinterSearchApp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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