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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 장려금이란 ?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6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 자격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을 국적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2015년 중 다른 거주의의 부양자녀인 자 또는 2016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수 없습니다.


1.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7. 1. 2. 이후 출생)

단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되며,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이자,주식배당, 연금소득등을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3.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2016년 5월 1일 부터 2016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5월31일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는 있지만 이럴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 되므로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가능 하면 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자녀 장려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 되어 미리 신청 안내문이 발송 되신 분들은 전화(ARS 1544-9944)나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자격을 확인 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절차


신청자격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접수(5월31일까지) -> 신청내용 심사(6~8월) ->장려금 지급(9월말까지)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2009년부터 매년 시행 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신 다면  매년 5월31일까지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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