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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장려금으로 소득이 작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려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일정금액을 지급 해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금액) 제도 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격에 충족되는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어 지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최대 170만원,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을 국적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2015년 중 다른 거주와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가구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01월02일 이후 출생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1965년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단 신청자 본인이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총소득 요건
2015년 기준으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이자,주식배당, 연금소득등을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의미 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의미 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 : 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합니다.


3.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 및 건축물,승용차,전세금,현금 및 금융재산,유가증권,부동산 권리 등을 말합니다.
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만 지급 됩니다.

 

신청 기간

2016년 5월 1일 부터 2016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5월31일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 할 수는 있지만 이럴경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 되므로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가능 하면 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근로 장려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 되어 미리 신청 안내문이 발송 되신 분들은 전화(ARS 1544-9944)나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자격을 확인 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증거 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신청자격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신청서접수(5월31일까지) -> 신청내용 심사(6~8월) ->장려금 지급(9월말까지)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매년 시행 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신 다면  매년 5월31일까지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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