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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태극기 게양방법

Kanzler 2017. 2. 28. 05:00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곳과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곳을 나타내는 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

국기 다는 법

경축일 및 평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현충일·국가장 기간등)

    ※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 방법 등)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 게양)

    국기 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단독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단독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공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2. 건물 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은 전면 지상의 왼쪽에 게양 건물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게양 건물 옥상 위의 중앙에 게양 건물 차양시설 위의 중앙에 게양

      3.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 위치)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08.7.17 이후 새로 또는 다시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때 - 중앙에 국기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때 - 중앙이 국기이고 우측이 다른 기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 중앙이 국기이고 좌측 우측 순으로 다른 기

게양대가 4개인 경우 게양대가 5개인 경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유엔기 및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대 높이가 동일한 경우('08.7.17 이전에 설치한 게양대)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기만 달때 - 좌측에 국기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때 - 좌측이 국기이고 우측이 다른 기

게양대가 3개인 경우 게양대가 4개인 경우 게양대가 5개인 경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유엔기 및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관련 법령]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방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 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 방법)

실내·행사장의 국기

    실내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 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틀 사진

국기틀이 밤색인 경우 국기틀이 연한 밤색인 경우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행사장에서의 국기 다는 법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보조적으로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 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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