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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한 기능들을 일일이 개발하고 테스트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때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몇줄의 코드만으로 많은 기능들을 사용 할수 있으며, 이미 일정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코드가 많아 바로 사용 하기도 편리 합니다.


이런 오픈소스SW들은 배포한 개발자와 이용간의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인 라이선스를 발급 합니다.
이용자들은 개발자가 지정한 라이선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라이선스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발생 되어 처벌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픈소스SW에서 사용되는 라이선스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이용 되는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Apache License 2.0 


고성능의 하이퍼텍스트 전송 규약(HTTP)으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전미 슈퍼컴퓨터 응용 연구소(NCSA)에서 만든 ‘NCSA-httpd 1.3’이라는 전시용 프로그램을 근거로 기능 추가와 개량을 거듭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등을 대표하는 라이선스입니다.


- 버전 : 2.0

- 관리기관 : ASF

- 관련라이선스 : Apache1.1

- 라이선스 계열 : Apache

-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apache.org/licenses/


주요 특징:
라이센서에게 Contribution 하는 경우 Apache 라이선스를 따름


배포시 의무사항:
수취인에게 라이선스 사본 제공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한 안내문구 첨부
저작권, 특허, 상표, attribution에 대한 고지사항을 소스코드 또는 "NOTICE" 파일 등에 포함
최초개발자 등을 위해 보증을 면제하고, 책임을 제한



. 2.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O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 입니다.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 고안되어 있는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편합니다.

- 버전 : 2.0
- 관리기관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관련라이선스 : GPL 3.0, LGPL
- 라이선스 계열 : GPL
-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gpl-2.0.php


주요 특징:
소스코드는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소스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전체,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
다만, 실행물이 실행되는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 커널 등)과 함께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요소들은, 그 구성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배포되는 소스 코드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
서브라이선스를 허용하지 않음. 다만 제6조에 의해 수취인은 자동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
법원의 판결, 특허침해 등에 의해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GPL에 의한 배포 불가능(제7조)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GPL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파일 수정의 경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 2.0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 3.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2)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 판매가 가능한 GPL 보다 완화된 라이선스입니다.

- 버전 : 2.1
- 관리기관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관련라이선스 : GPL
- 라이선스 계열 : GPL
- 웹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lgpl-2.1.php


주요 특징: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없이 배포가능(제6조)
결합 라이브러리의 작성 허용


배포시 의무사항: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LGPL 2.1 라이선스를 언급하는 고지사항과 보증책임 관련 고지사항을 원본 그대로 유지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L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라이브러리 형태로의 수정을 허용하며, 수정사실과 날짜를 파일에 명기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LGPL 또는 GPL에 의해 배포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응용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수정해도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오브젝트코드를 제공하거나 공유라이브러리 방식 등을 이용하여) 허용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이선스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라이선스가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확인 해보시고
사용/이용 하시면 됩니다.


출처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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